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인데, 소득월액 보험료가 청구되는 일 발생 위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은 2000만원이 넘지만, 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022년 11월 부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0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