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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로,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개미v 2018. 11. 26. 07:39

 

헷갈리는 우회전 차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직진 우회전 차로

직진 가능, 직진 신호대기 가능 합니다.

명확합니다.


2.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하면 지시위반에 해당함

이것 또한 명확합니다.


3. 우회전 차로

직우도 아니고, 직진금지도 아니고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인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경찰서 문의 답변]

우회전 차로에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있는 경우 : 지시위반) 직진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거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는 가능하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지선을 넘어 직진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은?

좀 더 응용해서 경찰서에 물어봤습니다.


[경찰서 문의 답변]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해당하며,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는 가능하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지선을 넘어 직진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및 신호대기 가능

- 우회전 차로이고 건너편에 차로가 사라지더라도 직진 가능 (단, 직진차량 통행 방해 하면 안됨)

- 우회전 차로이고 건너편에 차로가 사라지더라도 직진 신호대기 가능


★ 그러면 본인만 빨리 가려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나 신호대기 타서 우회전 차량 방해하는 얌체 차량은 어떻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 건너편에 차로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신고 불가능

- 건너편에 차로가 없는데, 교차로 건너면서 직진차량 통행방해 안했다면 신고 불가능

- 건너편에 차로가 없는데, 직진차로가 정체중이거나, 교차로 건너면서 직진차량 통행방해 하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신고 가능


★ 반대로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시 경적을 울리는 후행 차량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경적음 2회 이상이면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

  (짧게 두번이라도 처벌 대상이니 조심해야 함)

- 경적음 수십초(30초) 이상 지속하면 난폭운전으로 벌금형 30만원 내게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