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절차

소액민사소송 절차

개미v 2018. 11. 26. 07:39

 

인터넷에서 5만원 민사 소송한 법무법인 사무장이 있어서, 이 글보고 정리했습니다.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8492


제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전문지식이 있는것이 아니니 그냥 참고 수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를 보니 일반인에게 법은 너무나 머네요.


소액민사소송 절차


1. 민사소액 소장 접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상대방 계좌번호만 적는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니, 법원이 은행에 인적사항 조회 해달라고 요청 한다.

그러면 회신이 온다.


3. 민사소액 소장 정정 신청

알아낸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정 한다.


4. 주소보정명령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가 틀려서 소장이 송달 안되었으니, 주소 정정하라는 말이다.


5.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소보정명령 원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는다.


6. 주소보정서 제출

다시 알아낸 주소로 정정을 하고, 송달 한다.

주소가 같을 경우,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일부러 수취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야간/주간/공휴일송달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한다.


7. 선고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송달이 된 상태인데,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안하고 무시하는 경우, 법원에 선고일 잡아달라고 요청 한다.


8. 종결 및 선고

소액사건이라 바로 선고가 남.


9.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상대방을 신용불량자 만든다.

보통 여기서부터는 사회생활 지장 있으니 상대방이 돈 갚는다고 연락이 온다고 한다.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예금통장을 압류 한다..

추심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서 은행 이용을 못하니 돈 갚는다고 연락이 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