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그런데 각각 효력이 달라서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개인사업자는 가입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재 기준 인터넷으로 발급 안됩니다.
지역 본부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금 혜택, 국세청 관련해서는 이 곳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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