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절차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사업소득 있을 시 추가 납부

개미v 2022. 10. 2. 19:00

집에 건강보험료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초과했으면 추가로 보험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3400만원 초과일 때에 냈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착각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이 있을 때 직장 월급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럼 아까운 74350원을 매달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적용시기가 이렇습니다.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저의 직장외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도 3100만원

2021년도 1800만원

2022년도 0원

그나마 운이 좋습니다.

2022년도 9월, 2022년도 10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내고, 그 이후는 추가 건강보험료 없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11월 부터의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으로 적용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