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절차

포괄임금제 야근 거부 방법

개미v 2022. 1. 16. 13:38

사무직 직장인들 회사에서 야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야근 거부하면 인사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고, 연봉인상에서 불리할테니, 회사에 큰 미련 없는 분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제 근로계약서를 보면 주40시간 + 야근수당이 합쳐져서 연봉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야근에 대한 동의가 필수 입니다.

야근의 최대 시간

포괄임금제라면 무제한으로 야근 시켜도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으로 최대 시간은 주1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야근하라 하면 주12시간은 해야 하고, 주12시간 초과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루 야근의 최대 시간

근로기준법에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최대 야근시간은 4시간입니다.

무조건 야근 거부하면?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무조건 거부하면 회사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월급에서 야근수당을 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야근하라 하면 주12시간은 눈물을 머금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야근이 주 12시간 초과하였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근 거부시 근로기준법 제시하는 것보다 몸이 안좋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 같이 다른 말로 돌려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좋아 보입니다.

물론 좋게 말해도 개싸움 나는 것이 현실 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