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탐구

중고나라 사기(중고나라론) 후기

개미v 2018. 11. 27. 00:20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사려고 두건을 거래 했는데, 두건 다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례1 - 중고나라론
선입금을 받고 고의적으로 배송을 지연합니다.
몇 일 후 구매자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 다시 판매글을 올리고, 다른 구매자한테 받은 돈을 이 전 구매자 한테 입금 합니다.
즉, 무이자 대출 돌려막기 입니다.
주로 인터넷 도박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하는 애들이 이런다네요.

 

결과 : 환불 요청 후 판매자는 다시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올렸고, 판매글이 완료처리 된 후 제 통장에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없기에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재 돈이 없으니, 10시까지 돈 마련해서 돌려 막기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례2 - 만만한 상대 고르기
신고 안 할만한 만만한 상대를 찾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할 만한 상대를 찾습니다.
구매자가 소액이라 그냥 넘어간다거나,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욕을 한다거나, 인터넷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리기를 기다리며 역고소를 노립니다.

 

판매자 계정의 중고나라 방문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 수시로 접속해서 본인 이름, 핸드폰, 계좌번호 등으로 검색하는 것 같더라고요 ㅋㅋ

 

결과 : 판매자가 조용히 돈을 입금 시켰습니다. 이 경우도 피해 사실이 없기에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대처 방법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는 잡범들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 통장을 사용합니다.
즉, 주거가 불분명 하지만 않다면 100% 잡히게 되고, 형사,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위 두건의 사례는 사기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을 입금 시켰네요.

 

1. 사기를 당하면 간단히 요약해서 돈 입금 안하면 고소하겠다 하고 끝내세요.
사기꾼에게 욕을 할 필요도 없고, 길게 말 할 필요도 없고 전화문자를 수십통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스트레스 받는것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몇 일 기다리다가 대꾸 없으면 경찰서 가서 고소(진정서) 하고 오면 됩니다.

 

2.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인터넷에 감정적으로 글을 올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핸드폰, 계좌번호, 아이디, 사진)를 빼고 올려야 합니다.

 

예시) 어디 사는 누구 정도면 특정성이 없으므로 괜찮습니다.


 


3. 수사가 진행되서 사기꾼이 잡히면 합의금을 많이 챙기세요.
합의금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피해금액 정도만 돌려받고 합의해주던데, 제발 그렇게 합의 하지 마세요.
어차피 교도소 갈 놈은 합의 안하고, 교도소 가기 싫은 놈은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중고나라 사기에 예방방법
택배거래시 안전거래(네이버페이)를 사용 하세요.
무통장입금시 수수료는 최대 275원 밖에 안하네요.
기존 에스크로 방식처럼 번거롭거나 수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