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바이로메드 - 이연제약 특허권 소송

개미v 2018. 11. 27. 00:02

 

정황상이나 상식선이나 이연제약 주주들의 주장은 억지 같습니다.


1. 한국 CAD로 부터 미국 PAD, DPN이 확장된 것이다?
==> 한국 CAD와 미국 PAD 1상 승인 날짜는 같은 시기입니다. 임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CAD로부터 PAD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VMDA-3601 이력
2001년 6월 : VMDA-3601 임상1상 시작 
2003년 7월 : VMDA-3601 임상1상 성공 
2004년 1월 : VMDA-3601 임상2상 허가 
동아제약 중도포기 

 

※ VMDA-3601은 VEGF기반이고, VM202는 HGF기반임

 

- VM202 이력 
2001년 ~ 2005년 : 전임상(유효성 검사)
2006년 : 전임상(안정성 검사)

 

2006.10.31 : VM202-CAD 한국 1상 승인 (이연제약 공동)
2006.11.06 : VM202-PAD 미국 1상 승인
2008.06.30 : VM202-PAD 중국 1상 승인

 

2008.12.01 : VM202-PAD 미국, VM202-CAD 한국 1상 결과 발표

 

2009.03.02 : VM202-DPN 미국 1/2상 승인
2009.03.09 : VM202-CAD 미국 1/2상 승인

 

2009.07.21 : VM202-PAD 미국 2상 승인
2010.04.12 : VM202-PAD 한국 2상 승인 (1상 PASS)
2011.11.04 : VM202-DPN 미국 2상 승인
2011.09.19 : VM202-PAD 중국 2상 승인
2012.04.02 : VM202-DPN 한국 2상 승인 (1상 PASS)

 

2013.11.13 : VM202-ALS 미국 1/2상 승인 (이연제약 공동)

 

2014.04.21 : VM202-PAD 미국 2상 종료
2014.11.11 : VM202-DPN 미국 2상 종료

 

2015.04.21 : VM202-DPN 미국 3-1상 승인
2015.08.31 : VM202-PAD 미국 3상 승인

 

2016.10.04 : VM202-ALS 미국 2상 승인 (이연제약 공동)

 

2017.07.26 : VM202-DPN 미국 3-2상 승인


==> 바이로메드는 VMDA3601 시절인 2001년도부터 심장질환과 족부궤양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중이었습니다.
그리고 DPN은 미국 PAD로부터 확장되었습니다.
아래는 DPN이 PAD로부터 확장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족부궤양 외에 허혈성 심장질환 및 당뇨병 신경병증으로 적용범위(적응증)을 넓히기로 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1상 시험에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2. 전임상 과정에 이연제약 자금이 투자되었고, 전임상 과정으로부터 CAD, PAD, DPN이 파생된 것이다?
==> 국내 전임상으로 시작해서 CAD, PAD, DPN의 임상이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VM202는 2002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고, 2004년도는 전임상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3. pCK는 바이로메드 순수기술이지만, HGF는 2004년도 계약 이후인 2006년도에 등록 되었으므로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공동개발한 것이다?
==> VM202RY 계약은 2004년도이고, HGF 특허 등록이 2006년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HGF특허 출원일은 2002년도 입니다.
VM202RY 계약전에 이미 HGF는 만들어져 있네요.


4. 일반적인 기술이전계약 조항 중
==> 이연제약이 VM202RY으로 새로운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바이로메드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특허권은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10조(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고용자가 "계약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5. VM202RY는 기술이전 계약이 아니라 공동개발 계약이다?
==> 기술이전계약인지 공동개발계약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국내에 한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11년 지나서 권리주장에 무리가 있지 않나?
==> 아래 법이 적용되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11년동안 가많이 있다가 이제와서 소송 거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저는 진심으로 특허권 지분 절반에 눈이 먼 일부 이연제약 주주들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