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탐구

실내 자외선양은 얼마나 되는지 측정

개미v 2024. 12.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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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자외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자외선 측정 기기가 전문가용은 아니고 알리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제품으로, 대략적으로 자외선이 있고 없고, 쌔고 약하고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 직사광선 : 3550

저수지 근처로 빛 반사가 심한 곳입니다.

 

야외 그늘 : 448

저수지 근처 그늘인데, 주변 빛 반사가 심한 곳이라 높습니다.

 

야외 직사광선 : 2393

아파트 단지 야외의 햇빛 드는 곳입니다.

 

 

야외 그늘 : 397

아파트 단지 야외의 그늘인데, 주변 창문에서 빛 반사가 있어서 높습니다.

 

차안 : 18

9년 된 차량이고, 썬팅 되어 있습니다.

정면 유리가 18, 측면 유리가 58 측정되었습니다.

정면 유리는 자외선이 99% 차단되고, 측면 유리는 자외선이 97% 차단됩니다.

 

거실 창가 직사광선 : 2212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2중창 구조입니다.

창문 다 열은 상태에서 직사광선 2212 측정되었습니다.

 

거실 유리창 1겹 : 262

유리창만 있어도 자외선이 88% 차단됩니다.

 

 

거실 유리창 2겹 : 103

유리창 2겹이면 자외선이 95% 차단됩니다.

 

거실 유리창 2겹 + 블라인드 : 0

블라인드는 저렴한 제품이고 빛 투과율 높은 흰색 입니다.

창문 닫고 블라인드를 치면 자외선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거실 유리창 2겹 - 3미터 밖 양지 : 86

 

거실 유리창 2겹 - 3미터 밖 음지 : 0

 

 

베란다 유리창 1겹 : 272

유리창만 있어도 자외선이 88% 차단됩니다.

 

베란다 유리창 1겹 + 커튼 : 74

빛이 매우 잘 투과되는 커튼입니다.

유리창에 매우 얇은 커튼이면 자외선이 97% 차단됩니다.

 

베란다 유리창 1겹 + 커튼 - 1미터 밖 양지 : 52

 

베란다 유리창 1겹 + 커튼 - 1미터 밖 음지 : 6

 

직사광선 뽁뽁이 : 1508

뽁뽁이는 자외선 차단이 미미합니다.

 

직사광선 선글라스 : 415

16년된 오래된 선글라스라서 그런가 자외선 차단이 잘 안되네요.

 

UV라이트 : 121

UV접착제 경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LED 전등 : 0

당연히 LED에서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광등 : 0

FPL 전구에 바로 가까이 가져다 대면 3 정도 나오고, 거리가 한 뼘만 멀어져도 0, 등 커버 씌워도 0

지하주차장 기다란 형광등 아래 0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거주 실내 공간은 자외선 수치가 0 입니다.

집에서 햇빛 들어오는 창가에서 일광욕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햇빛 웬만큼 들어오는 안방, 햇빛 비쳐서 블라인드 친 거실 전부 자외선 수치는 0 입니다.

 

실내에서 선크림 바를 필요 없음

실내 자외선A 수치가 높아서 항상 선크림 발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집 필름 시공 비추

유리창에 필름 시공은 블라인드(커튼)에 비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득 : 여름에 일사량 차단으로 냉방에 유리, 자외선 차단

실 : 겨울에 일사량 차단으로 난방에 불리

 

필름 판매자들이 단열 효과 있다고 허위 광고하던데, 현재 기술로는 단열 필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관류율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래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단열필름에 관한 답변이니 참고하세요.

필름이 3mm 두께에 붙혔을 때의 결과값이 5.7 W/m2.K 이므로, 열관류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mm 두께 유리의 열관류율이 5.8 W/m2.K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름을 붙이나, 안 붙이나 열관류율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명칭은 "단열필름"이라고 하셨으나, 사실 필름은 단열효과가 없습니다. "일사차단"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없다"는 아니지만, 아주 미비하다? 라고 할까요...)

그래서 건물물의 유리에 붙이는 필름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기자재 인증"의 정식 명칭도 "냉방용 창유리 필름"이라고 붙은 것이구요..
즉, "단열필름"이라는 명칭은 법적 용어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단열성능이 있는 줄" 혼돈하실 수 있으니... 단열필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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